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e삼성’ 사건의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계열사 임원 27명 모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13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가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는 지분 매입을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쳤고 적정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