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입회를 유예했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등록 심사를 한 결과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됐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이들의 변호사 입회를 유예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