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500원 내면 OK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해 6월 한국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이 유학을 떠나거나 외국 학교로 진학할 경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확인만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국내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대해 외교부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협약국 내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9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6월 이 협약에 가입해 7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아포스티유 확인 비용은 문서 1건에 500원으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