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연간 5040만 원인 교육위원들의 의정비를 6804만 원으로 3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위가 의정비를 올릴 경우 다른 시도교육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시교육위는 2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위원들의 의정비를 서울시의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비 인상 논의는 시교육위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여론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 수당 417만 원 등 월 567만 원으로 연간 6804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시의원과 같지만 월정 수당이 시의원의 절반 수준인 270만 원이어서 월 420만 원, 연간 5040만 원을 받고 있다. 시의원의 74%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강호봉 서울시교육위 의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는 교육위원은 광역의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도록 돼 있다”며 “서울시의원들이 교육위원들의 의정비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육위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위는 2010년부터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시교육위가 의정비를 올려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시의원 수준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위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물가 급등으로 학부모 학생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려 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