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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짓말 공세 선거사범 고소취소돼도 수사

입력 | 2008-03-25 03:00:00


검찰은 다음 달 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편 선거사범에 대해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24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흑색선전 선거사범’ 가운데 △전문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한 경우 △거짓말의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