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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수렵장 주민보호에 ‘구멍’

입력 | 2008-03-25 07:29:00


수렵장 운영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주민보호 대책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7개 시군(포항 김천 구미 영천 문경 영양 영덕)에 개장한 수렵장에는 총 5048명의 엽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엽총을 사용한 엽사가 4971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공기총은 76명, 활 1명이었다.

엽사들의 수렵장 사용료는 모두 13억 원. 엽총의 경우 4개월 사용료는 40만 원이다.

해당 시군은 수렵장 운영비 3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을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과 과수원 주변에 울타리 치기, 밀렵감시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연간 20억 원 정도다.

포획한 동물은 멧돼지 291마리를 비롯해 고라니 164마리, 수꿩 311마리, 청둥오리 24마리 등 총 852마리였다. 또 수렵장에서 올무 840개를 비롯해 덫 43개, 통발 30개 등 밀렵도구 921개를 수거했다.

하지만 사냥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오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피해자가 별도의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가 주변에 대한 수렵금지 규정도 없다.

도로의 경우 인근 100m 안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번 수렵장 개장 중 엽사의 오발로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지역 수렵장은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겨울철에 개장하고 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