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한의사 이모(30) 씨는 같은 해 2월 현역병 입대 대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전남 신안군의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2006년 11월 보건지소 인근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옆 자리의 탁모 씨 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사소한 말다툼은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탁 씨 등이 이 씨 일행을 폭행죄로 고소하자 이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7월 이 씨에게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근무를 계속했다.
복무 종료 40여 일을 앞둔 이달 초 이 씨에게 날벼락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다. 병무청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공무원법 33조 3호)”며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 처분서’를 보낸 것이다. 이어 다음 달 15일에 현역병으로 입대하라고 통보했다.
이 씨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전과가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복무 기간을 거의 다 채우고 나서 이런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