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시키고 되살 때는 큐빅을 뺀 금값만 지불하는 귀금속 업계의 불공정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한국귀금속판매업 등 관련 단체에 시정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컨대 순금 4g에 지름 6.5mm(0.38g)의 큐빅이 박힌 반지를 살 경우 소비자는 금값 14만 원에다 큐빅 가격 1만3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되팔 때는 큐빅 가격을 받을 수 없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같은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크기와 개수를 헤아려 큐빅의 총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