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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맡기고 임대료 받으세요”

입력 | 2008-03-29 02:59:00


“농사짓기 어려운 분은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지난달 2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면 기간에 따라 9∼36%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전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60%가 양도세로 부과됐다.

임대위탁을 하면 농지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임대료(2005∼2007년 평균, 1ha 기준)는 논 173만 원, 밭 96만 원, 과수원 161만 원 수준이다. 위탁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더라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시 위탁 가능하며, 보통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농지면 위탁 대상이다. 도시 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일정 면적(농업진흥 지역 1000m², 진흥 지역 밖 1500m²) 미만의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