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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성냥갑 아파트’ 인천서도 퇴짜

입력 | 2008-04-03 07:16:00


앞으로 인천지역에 짓는 1000채 이상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모양으로 아파트 외관을 설계해야 한다. 또 30층이 넘는 탑상형 아파트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0채 또는 10개 동(棟) 이상의 대단지는 탑상형, 판상형, 절곡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또 옥외 생활공간을 늘리기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10% 이하에서 13% 이하로 확대했다.

테라스형 주택과 주현관, 공용 통로 등은 건폐율 적용 기준에서 제외해 설계의 창작성을 높이게 했다.

시는 그동안 고층의 탑상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을 관련 법 규정(50%)보다 낮게 적용해 왔다.

시는 또 30층이 넘는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1층이나 중간층에 휴식, 문화, 체육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변경은 권장보다는 의무사항 성격이 짙으며 16일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