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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공주시, 농번기 들판 민원배달제 6월말까지 시행

입력 | 2008-04-03 07:24:00


“거기 공주시청이죠. 토지대장 좀 논으로 배달해 주시겠어요?”

충남 공주시가 농번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봄철 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를 2일부터 6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지난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려고 구입한 경승용차 29대를 민원서류 배달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논과 밭, 과수원 등에서 일하다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전화로 요청하면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해 주는 것으로 봄과 가을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시범 시행한 결과 57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배달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7가지이다.

공주시 민원실의 염성분 씨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농촌 일손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민원서류 때문에 농번기에 일하다 말고 행정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