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워싱턴DC등 금지… “왜 보유 막나” 소송
‘수정헌법 2조’ 해석 둘러싸고 사상 첫 판결 착수
“미국에서 개인의 총기 휴대는 합헌인가?”
개인 총기 소유의 근거가 되어 온 헌법 조항을 놓고 미국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이 허용해 온 개인 총기 소유는 신변 보호라는 장점도 있지만 총기범죄 증가와 잦은 총기난사 사건 등 문제점이 많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번 재판은 판결 내용에 따라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2조 해석이 쟁점=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18일 사설보안업체 경호원인 딕 헬러 씨가 “집으로 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워싱턴을 상대로 낸 위헌심판 청구소송의 변론 절차를 대법원이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에서 워싱턴과 시카고, 뉴욕 등은 개인의 총기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개인이 총기를 소지 및 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 수정헌법 2조다. 1791년 제정된 이 조항은 ‘규율을 갖춘 민병(militia)은 자유로운 주(州)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국민(people)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워싱턴 측 변호인들이 “수정헌법 2조에서 말하는 ‘민병’과 ‘국민’은 동의어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민병이나 주방위군과 같은 ‘집단’에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원고 측은 “이 조항의 앞부분은 민병의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뒷부분은 개인의 무기소유권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인의 총기 소유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나 언론 자유에 관한 법조항처럼 광범위하게 해석해 보호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어떤 판결 나올까=대법원은 그동안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권리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6월로 예정된 판결에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과 소유 가능한 무기의 종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대법원이 해석한 범위에 따라 미국 총기문화에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39년 밀러라는 인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총기소유권이 아닌 주정부의 민병 유지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민병’ ‘국민’ ‘무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헬러 씨 사건 항소심에서 “워싱턴이 밀러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개인의 총기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헬러 씨의 손을 들어줬고 워싱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정헌법 2조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된 것.
뉴스위크는 최근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의 총기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법률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전국총기협회(NRA)의 로비도 여전히 막강하다”고 보도해 대법원이 개인의 총기소유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