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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지지’ 회보 배포혐의 고려대 교우회에 벌금형

입력 | 2008-04-05 02:55: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회보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이 조직 사무국장 정모 씨에게 4일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지지를 위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회보를 배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