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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혐의 김택기 씨 구속

입력 | 2008-04-05 02:55:00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측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택기(57) 전 예비후보가 4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중민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 20분경 정선군 정선읍에서 선거조직책 김모(41·구속) 씨에게 현금과 수표 4100만 원을 전달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적발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