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4일 18대 총선 문경-예천에 출마한 모 후보의 사조직 자금책 변모(38) 씨로부터 활동비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조직 총책 변모(48) 씨를 구속했다.
사조직 총책 변 씨에게 돈을 주고 달아난 자금책 변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달아난 변 씨는 지난달 중순 사조직 총책 변 씨에게 활동비로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사조직 총책 변 씨에게 돈을 주고 달아난 자금책 변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달아난 변 씨는 지난달 중순 사조직 총책 변 씨에게 활동비로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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