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동과 옥련동 일대 221만2700m² 규모의 송도유원지 2단계 개발 예정지에 대한 건축 제한을 22일경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 제한이 이뤄지는 곳은 송도유원지 2단계 구역 중 대우자동차판매㈜가 미국 파라마운트사와 조성 중인 ‘무비 테마파크’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이다. 인천 앞바다로 이어지는 ㈜동양제철화학 유수지에서 송도국제도시 송도 2교에 이르는 길이 4.5km 구간.
이곳에서는 그동안 유원지에서 가능했던 숙박, 운동시설물 건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1년간 일체의 건축물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게 된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건축 제한 조처가 1년씩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주민 공람이 7일부터 2주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 지역에 호텔, 쇼핑몰, 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골프장, 친환경 관광시설을 유치하려한다. 이를 위해 이 일대를 지난달 말 관광단지로 지정했다.
인천시 장두홍 관광개발팀장은 “1980년대부터 유원지로 지정돼 있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관광단지에서는 유원지보다 수익성이 높은 호텔, 쇼핑몰을 많이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도관광단지 사업 시행자를 맡기로 한 인천관광공사는 조만간 투자자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는 금융 및 건축 부문의 민간 투자자를 끌어와 10월경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송도유원지 2단계 개발 예정지의 90%가량이 사유지여서 토지 소유주들도 특수목적법인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대우자판은 이곳과 맞붙어 있는 55만 m²에 40∼70층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근린공원을 짓기로 했다. 또 49만5870m²엔 영화를 주제로 한 ‘파라마운트 무비 테마파크’가 건립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