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약식기소하기엔 사안 중대”
술에 만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태광실업 박연차(62·사진) 회장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부산지법은 14일 “박 회장의 행위가 약식기소로 처리할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서울행)에 탄 뒤 좌석 등받이를 올려 달라는 승무원의 안내와 기장의 경고방송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기장 지시를 어긴 승객’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