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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 “공천헌금 의혹조사”

입력 | 2008-04-15 02:58:00


검찰은 특별당비를 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낸 사실이 입증돼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물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