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별당비를 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낸 사실이 입증돼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물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검찰 관계자는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낸 사실이 입증돼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물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