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로 통하지 않던 인천대교 주변 민원이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양건 위원장은 이날 인천대교 연결도로 시공자인 한국도로공사, 인천시, 남구 등 관계기관 및 주민 대표와 협의를 벌인 끝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남구 학익1동 1통의 14가구 주민들은 “송도신도시∼영종도 간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하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주택 매수를 요구했었다.
공사 측은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과 대기질이 환경기준치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므로 연결도로 공사가 주거기능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규에 따라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공사장 주변에 이동식 방음벽, 분진망 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주민들은 3월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발족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위원회는 “방음벽을 설치해도 환경기준치 이내로 소음을 방지할 수 없고, 설치비용이 주택 매수비용과 맞먹는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한국도로공사가 주택을 모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덕만 대변인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전봇대’를 빨리 뽑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장조정회의가 인천에서 처음 열렸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 문제가 원만히 풀렸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8월 말 완공 목표로 길이 1.69km의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