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보육료 이외 출산 장려금과 양육 수당도 지급하는 등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보육료 33억6000만 원 △출산장려금 9억6000만 원 △양육비 1억6000만 원 등 모두 44억8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전시는 2004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36개월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출생 신고를 하면 다음 달에 장려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간 월 5만 원씩 양육비도 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도 셋째 아이 양육가정에 출산 도우미를 파견하고 미숙아 출산 시엔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