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재검 사유 발생”
이종격투기 K-1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사진)이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지 사흘 만인 23일 귀가 조치됐다.
육군은 “21일 강원 원주의 제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최홍만에 대한 정밀신체검사에서 재검진 사유가 발생해 귀가 조치했다”며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만의 퇴소 이유는 입소하면서 부대에 제출한 뇌하수체 양성종양 관련 진단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서에는 뇌하수체에 생긴 양성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력 저하 및 시야 장애 가능성이 커 강도 높은 운동이나 노동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홍만은 한 달 뒤 정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군 복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최홍만은 재검에서 5, 6급 판정을 받으면 군 복무가 면제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