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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風’ 김대업 사기혐의 영장

입력 | 2008-04-24 02:58:00


임야 매매 주선때 땅값 부풀려 2억7000만원 가로채

檢 “변호사법 위반혐의도 조사”… 병풍 배후 수사 주목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2002년 대선 당시 병풍(兵風) 의혹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사진)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5년 2월 박모(46·여) 씨에게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연천군 임야 6500평의 매매를 주선하면서 땅값을 부풀려 차액 2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씨는 “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될 곳”이라며 박 씨에게 이 땅을 추천한 뒤 매매 계약 및 등기 절차까지 도왔으며 땅값 명목으로 3억8000만 원을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1억1000만 원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 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잠적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계속하다 올 1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그를 기소 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김 씨는 21일 경찰의 일제 단속에 걸려 붙잡혔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 외에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병풍 사건에 당시 여권 인사 등이 개입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될지 주목된다.

김 씨는 올해 1월 모 방송사 PD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정부 5년을 지켜보면서’라는 장문의 e메일을 보내 “(노무현 정권 시절) 권력의 맛에 취해 5년의 세월을 측근들만의 잔치를 하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기자회견이든 방송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마디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씨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병풍 의혹 사건의 배후 수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정치권 인사가 폭로 대가로 김 씨에게 돈이나 각종 이권 제공을 약속했다면 무고 및 명예훼손 공범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시효가 각각 7년과 5년이지만 통상 공범이 기소될 때부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된다.

김 씨는 2003년 2월 구속 기소돼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유죄가 확정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