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맞벌이부부 등에 혜택
‘단기방학 때 초등학생 자녀를 돌봐 줄 도우미가 필요하십니까.’
대전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단기방학(대전지역은 6∼9일) 동안 맞벌이, 한부모 등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한 3명 이상이어야 하며 비슷한 연령에 비슷한 지역에 살거나 동일한 시설(유아교육시설 등)에 다니면 더욱 좋다.
이용 요금은 일반 사설 도우미(1인당 1시간 5000원)보다 저렴한 3000원, 식대는 1인당 5000원 이내다.
도시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9만 원)의 가정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042-252-9993).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