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피해자 연령 따른 한도제한 없애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障害)를 입었을 때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장해 때 최고 5000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이면 위자료 한도를 4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없어져 나이에 관계없이 5000만 원 한도에서 위자료가 지급된다.
피해자의 외모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상처가 나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 장해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후유장해 보험금도 새로 생긴다. 또 차가 파손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교통비)도 현재 렌트비의 20%에서 30∼50%로 늘어난다.
삼성 특검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김 원장은 “특검에서 22일 차명 리스트를 보내왔다”며 “리스트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삼성증권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컨설팅 제도 활성화 △법규위반 행위 적발 위주의 검사관행 개선 △금융회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증권사 주문 착오 방지를 위한 전문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인력 지원 등 6개를 ‘단기변화 과제’로 선정하고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