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방과후학교서 교과목 교습은 허용
서울에 이어 경기도 일선학교에서도 0교시 보충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금지된다.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과 방과후학교의 학습교재 채택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과목별 수준에 맞는 이동수업이 가능하고 고교는 사설모의고사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제한 지침을 폐지해 영어와 수학 외에 전 과목에서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외부강사를 채용하거나 비영리 단체 및 기관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해도 된다.
다만, 학원 등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규수업 이전, 즉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심야 보충학습은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