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분 내달 2일까지 받아
‘깜빡 잊고 빠뜨렸던 지난해 연말정산 다시 신청해 세금 돌려받으세요.’
국세청은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빠뜨린 공제신청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다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누락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하려면 증빙서류 등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기준은 올해 초와 같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됐고, 의료비 공제가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도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