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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소시효 끝나… 수사 잰걸음

입력 | 2008-05-10 02:58:00


■ 검찰 ‘기획입국’ 압수수색

김경준 입국-허위사실 공표 권유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Y 씨 등 3,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검찰이 9일 압수수색한 것은 김경준(42·수감 중) 씨 기획입국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Y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국 총영사관의 부총영사를 지냈다. 그동안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기획입국의 배후로 지목됐다.

본인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원 인사에서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고교 동문인 이모 변호사, 정 전 후보의 동향인 또 다른 이모 변호사도 김 씨의 기획입국과 관련해 의혹을 받았다.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유력하게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선 직전 김 씨가 국내에 송환되는 과정에 국정원과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수사를 의뢰한 뒤 검찰은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가 다음 달 중순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김 씨의 기획입국 의혹 수사를 강화했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씨에게 입국을 권유했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권유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로스앤젤레스 연방교도소에서 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신모 씨에게서 “국정원 직원 등이 김 씨를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월에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1000쪽 분량의 로스앤젤레스 연방교도소 접견기록을 모두 입수했다.

이어 2003년 김 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김 씨의 아내 이보라 씨가 3일 갑자기 귀국함으로써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검찰은 이 씨를 8, 9일 잇달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부를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아내가 귀국한 뒤에는 검찰 조사에 비교적 협조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부부가 특별한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 씨로서는 주가조작과 관련해 아내가 처벌받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배후가 있다면 입을 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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