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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송 케이블TV에 경고”

입력 | 2008-05-12 03:07:00


방통심의위 “주내 조치… 개선 안되면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케이블 TV 방송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금주 출범할 예정인 방통심의위는 “14일 주요 케이블 위성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심의 책임자와 만나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케이블 TV에 대해 경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어 16일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심의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어 방송법(제86조 자체심의)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심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케이블 TV가 선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정도와 내용을 결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케이블 방송사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

케이블 TV는 올해 3월 연예채널 ETN이 여성의 몸 위에 초밥을 올려놓고 출연자가 집어 먹는 ‘알몸 초밥’을 방영하는 등 최근 들어 선정적 폭력적 장면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염희진 기자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