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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公 김원창 사장 소환

입력 | 2008-05-20 02:57:00


검찰, 건설사 편법지원 의혹 조사

대한석탄공사의 M건설 편법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김원창(64·사진) 석탄공사 사장을 19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사장이 지난해 석탄공사가 부도가 난 M건설의 어음을 매입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1800억 원을 지원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사장이 M건설 측의 로비를 받았는지, 정치권 인사 등으로부터 M건설의 편법 지원과 관련해 청탁을 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사장이 M건설에 대한 편법 지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사장은 검찰에서 “석탄공사의 내규상 회사채 발행 등은 자금 운용 담당 본부장의 전결 사항이어서 M건설의 자금 지원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특혜 보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홍재)는 대출 알선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A 씨가 기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또 다른 대출 알선책과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임직원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한 석유공사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도 각각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무급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지난 주말 구속된 공기업 간부는 업체의 법인계좌에서 바로 자신의 개인계좌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깜짝 놀랐다”면서 “공기업의 비리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