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화삼(62)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제주 제피로스골프장의 대주주 정홍희(53) 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은 이날 “최근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정홍희 씨를 고발해 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홍희 씨 등이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이 골프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세금을 포탈하고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며 정홍희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견기업인 D사의 대표이사였던 정홍희 씨는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 골프장 3개와 건설사 4개, 스포츠신문사 1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정홍희 씨는 2005년 3월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화삼 씨를 이사로 영입했으며, 같은 해 8월 정화삼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정화삼 씨는 지난달 말 대표이사를 사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