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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문서로 확인

입력 | 2008-05-21 03:14:00


양국 통상장관 서한 교환… ‘수입금지 SRM’에 6개부위 추가

정부는 한미 양국이 서한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30개월 이상 미국산(産) 소의 삼차신경절 등 6개 부위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 관련 추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는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5일부터 추가 협의를 해왔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주권적 권리를 (양국이)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가로 부여한 지위가 바뀌지 않으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어 그는 “미국이 수출하는 쇠고기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한 미국 규정이 적용되고 위반이 있을 때는 (한국의) 검역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서한에 포함됐다”며 “장관급 간에 격식을 갖춰 교환한 서한은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이 허용된 삼차신경절과 경추 횡돌기, 극돌기 등 척주의 5개 부위 등 모두 6개 부위가 SRM에 새로 추가됐다.

이번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금지’ 등의 쟁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