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장 출입과 해외여행까지….’
지난달 14일 울산과 경계 지역에 위치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모 골프장.
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주의 체납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고급 BMW 차량이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200여만 원을 체납한 A 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져 차량번호판을 떼어내 시에 보관했다. A 씨는 며칠 뒤 체납세를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아갔다.
시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골프장 주차장에서 체납자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총 5건. 이 가운데 3건이 고급 외제 차였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 8200만 원을 체납한 B 씨. 공무원들의 수차례 독려에도 세금 납부를 거부했지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주민세 등 3억7000여만 원을 체납하고도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했지만 역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B, C 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울산시는 체납세(총 623억여 원) 가운데 이 같은 고의 체납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정과 사무실에는 ‘체납자는 공공의 적’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담당 공무원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3월 1억여 원을 들여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3대를 도입했다. 자동차에 장착해 주행하면 차량의 번호판을 초당 3대씩 인식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동차세 체납액(230억 원) 징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7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도 했다.
이 밖에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과 관공서 출입을 제한하고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 김광수 세정과장은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와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체납세 징수 방안체납자 규제 방법체납액인원출국금지5000만 원 이상여권 소지자 37명, 40억7100만 원관허사업 제한체납액 규모에 상관없이 규제·1회 이상 체납자 9564명 (체납액 10억3900만 원)·3회 이상 체납자 2855명 (〃 22억3200만 원)명단 공개1억 원 이상96명, 395억8800만 원신용정보 등록500만 원 이상조사 중금융기관 채권확보1000만 원 이상〃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압류 및 공매체납액 규모에 상관없이 규제〃국세 환급금 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자료: 울산시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