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들은 당연히 펀드에 가입할 때 1%포인트라도 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 조금이라도 많은 이익을 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을 더 버는 것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데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소득공제 등 절세 혜택이 있는 펀드에 가입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연말에 56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비과세 펀드를 통해 세(稅)테크를
대표적인 절세형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하 장마펀드)가 있다.
만 18세 이상의 가구주로 자기 소유의 집이 없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기준시가 3억 원 이하)만 소유하고 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단 5년 안에 해지하면 투자원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해지 가산세가 붙는다. 7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내야 된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은 장마펀드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고 설명한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대부분의 세금 전문가가 장마펀드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해 물어야 하는 세금보다 소득공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장마펀드는 주택마련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금저축펀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이 상품은 연간 300만 원까지 납입액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5.5%를 내야 한다. 또 10년이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포함한 수령액 전체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펀드 가입 시 ‘세금우대’ 부탁해야
2007년부터 새롭게 세제혜택이 주어진 상품으로는 ‘고수익 고위험 채권형펀드’가 있다. 고수 익고위험 채권형펀드는 신용등급 BB+이하의 채권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편입한 상품이다.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매매를 원활히 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도입했다. 이자, 배당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5%로 다른 펀드(14%)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장마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특정 펀드가 아닌 일반적인 펀드에 가입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 혜택을 적용시켜 달라”고 부탁하면 펀드와 은행 예·적금 등 모든 금융상품의 투자금액 합계 2000만 원 이내에서 14%가 아닌 9%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일반인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펀드, 은행 예·적금 등 금융상품 별로 한도가 달랐으나 2001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을 통합한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절세형 상품
연금저축펀드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불입 한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소득공제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0%(연간 300만 원 한도)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5.5%중도 해지 시 -해지 시 22%를 기타소득세로 부담
-5년 이내 해지 시 추가로 불입액의 2% 가산세로 부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소유자불입 한도 -7년 이상
-분기당 300만 원 이내소득공제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 이내(연간 300만 원 한도)
비과세 7년 이상 투자 시 이자 및 배당 소득 비과세중도 해지 시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4%
-1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