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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前의협회장 집유로 감형

입력 | 2008-05-24 03:01: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3일 수억 원의 의사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홍보비 1억20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은 회장으로서 회식을 주관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돈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