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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23일자 A12면

입력 | 2008-05-24 03:01:00


△23일자 A12면 ‘조정위원 편파적 기피신청’ 기사의 제목과 기사에서 상명대는 상지대의 오기이고 상명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상명대 구성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