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7∼10인승 차량에 대해 ‘승합차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생계용으로 운행되는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 조정 차량이다.
전방 조정 차량이란 자동차의 앞부분과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량으로 보닛이 없는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소형 일반버스(6만5000원)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조, 싼타페 등 전방조정차량이 아닌 7∼10인승 승용차는 내년까지 세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2010년부터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받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