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혐의(흉기상해 등)로 기소된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화살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분명하지만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