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와 용유도 주민들이 올 하반기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통행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통행료 조례는 지방자치법 위임을 받지 않아 시행할 수 없다”며 조례 무효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최근 “통행료 감면은 시민 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에 속하고, 영종도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조례 공포에 이어 시행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영종도와 용유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인천국제공항∼인천 구간에서 하루 1회 왕복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에 한하며, 서울 구간(승용차 기준 7100원)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 폭은 전액(현행 3400원)이 될지 일부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종 주민들은 2003년 8월∼2007년 3월 인천 구간 100%, 서울 구간 50%의 통행료를 감면받았다.
이 조례를 발의한 노경수 인천시의원(부의장)은 “이 조례로 주민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100% 감면해 주는 내용의 규칙을 만들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