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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전력 사시탈락’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 2008-06-21 03:11:00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했다가 27년 만에 합격증을 받은 정진섭(56) 한나라당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2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81∼82년 제 23, 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 잇따라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억∼3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군사정권은 민주화운동 전력이 있는 응시자를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며 면접시험에서 최하점을 줬다. 이 때문에 정 의원과 진봉헌(52) 변호사 등 10명이 2회 연속 시험에 떨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들에게 사법연수원 입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당시 탈락자 10명 중 나중에 시험을 다시 쳐 합격한 진 변호사 등 4명을 뺀 6명을 1월에 합격처리했다.

이들은 “탈락자 중 일부는 꿈을 접고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충격은 여전히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고 국가는 이를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0명 중 한인섭(49) 서울대 법대 교수만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