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겸직… 수업 차질”
신교수 “법적 구제절차 진행”
학교법인 동의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KBS 이사인 신태섭(사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7월 1일자로 해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학원 이사회는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으며 KBS 이사회에 참석할 때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 참석으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동의대 관계자는 “신 교수가 2006년 9월 이후 KBS 이사회에 46차례 참석하면서 이 중 19차례가 강의와 중복됐는데도 실제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했다”며 “신 교수가 학원의 사외이사 겸직 규정을 위반한 채 KBS 이사직을 맡아 그해 10월부터 수차례 경고했으나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KBS 이사회에 참석할 때 총장에게 출장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위반과 근무 태만을 고려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안에 비해 중징계이기 때문에 법적 구제 절차를 밟고 KBS 이사직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