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의 이른바 ‘삼성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의 5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손 총장과 최 전 사장을 ‘정상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정상 증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증언을 듣기 위해 변호인 측이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두 사람은 이재용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다음 달 1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