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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주 협박 게시물’ 오늘 심의

입력 | 2008-07-01 02:58:00


포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PD수첩 공정 - 객관여부도 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려진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 협박’ 게시물이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아고라’의 광고주 협박 게시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 대한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글 △광고주 협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글 △욕설이 있는 글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단순 의견 표현 글 등 유형별로 나눌 예정이다.

한 방통심의위원은 “광고주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는 포털 사이트에 수천 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전부 다 심의할 수 없다”며 “포털 사이트가 자율 규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게시물의 유형에 대해 ‘반드시 삭제할 것’ ‘자체 판단 요망’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주 협박 게시물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어 1일 회의에서 의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26일 소위원회에서 쟁점이 논의된 데 이어 1일 전체회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