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 사진과 범죄행위, 직장, 거주지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명 중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와 열람 명령을 내린 5명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5명 중 현재 수감 중인 2명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정보가 공개돼 일단 3명의 정보가 공개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옛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각각 6개월과 1개월 동안 이름과 시군구까지만 나오는 주소 등 간단한 정보만 공개됐으나 이번에 정보공개가 강화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범죄자의 얼굴 사진, 이름, 직장, 직장 소재지, 거주지, 소유차량 번호, 성범죄 사실 개요 등이다. 이 정보는 10년간 정부의 성범죄자 등록열람 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며 향후 5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나 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로 제한하고, 열람 장소도 관할 경찰서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신상 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