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960, 70년대 은막을 주름 잡았던 유명 여배우와 극장을 동업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신모(65)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02년 초부터 유명 여배우 A(62) 씨와 대전 동구 A극장을 동업하면서 같은 해 4월 극장 공금 3억여 원을 자신의 땅을 사는 데 사용하는 등 2006년 1월까지 모두 13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극장을 사실상 혼자 경영하면서 동업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장기간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3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