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국회로 나오라”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왼쪽)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민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민주당의 한계’ 孫대표의 메모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가축법-쇠고기 국조 논의 “해보자”
야당 등원시기-원구성 협상 “글쎄요”
법개정 내용-특위구성 범위 등 이견 여전
민주 ‘의장선출만 협조’ 단계등원 할수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18대 국회 개원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쟁점들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직도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한 부분이 적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30일까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략 의견의 일치를 본 쟁점은 △가축법 개정 및 통상절차법 제정 △쇠고기 대책 특위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고유가-고물가 민생대책 특위 구성 △개원 후 긴급 대정부질의 등이다.
그러나 가축법 개정의 내용을 들어가보면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금주 중 제출할 개정안은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 △수출국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정은 고시로 효력이 발효된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자 모법(母法)인 가축법 규정을 통해 이에 저촉되는 쇠고기 협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제 조약이나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약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대외 조약 및 협약도 맺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쇠고기 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의 양보가 어렵다.
반면 통상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은 양당이 큰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개원 후 3개의 특위를 설치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쇠고기특위, 민생대책특위 외에 방송장악음모저지특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공기업민영화대책특위로 맞서고 있다.
이 역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라 합의된 2개의 특위만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쇠고기 특위와 쇠고기 국정조사는 맞물린 것이어서 둘 중 하나만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만 고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에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지금처럼 법사위가 모든 법안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한다면 민주당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태도다.
국회 개원은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등과 함께 일단 국회의장단을 뽑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일단 의장단 선출에 참여한 뒤 완전한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7월 임시국회로 넘길지는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다.
이 밖에 폭력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는 편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영상 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