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 비율이 10∼30% 미만이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공장용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아파트가 6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용지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공장용지에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사업구역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용지로 조성해 아파트형 공장과 업무시설을 지으면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용지 비율이 40%라면 사업구역면적 1만 m²의 30%(3000m²)에는 제조업소, 수리점, 전시장, 연구소, 공장 등 산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은 전체 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다. 나머지 7000m²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지을 때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 전세주택(shift) 건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