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해 영창 징계에 이어 부대원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것을 두고 ‘괘씸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이 상경을 돕고 있는 민변의 염형국 변호사와 친구인 강의석(22. 서울대 법대)씨는 △ 성추행 피해자 3인 중에 고참이 있는 점 △ 지난해 8월에 있었다는 사건을 하필이면 이제야 문제 삼는 점 등을 들며 “경찰이 골치 아픈 ‘문제아’인 이 상경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누리꾼들은 “남자들 끼리 서로 몸을 만지는 일은 군대 내에선 비일비재하다”며 경찰이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측은 △ 성추행 당시에는 이 상경의 스킨십을 ‘선후배간 장난’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이 상경이 성적소수자라는 걸 알고 선후배를 막론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됐고 △ 최근 이 상경이 단식과 근무거부 등 돌출행동을 하자 13명이 소원수리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왔으며, 이 중 피해 정도가 심한 3명은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일부도 이 상경이 성적소수자인 점을 들며 “동성애자가 다 성추행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관성은 있다”고 경찰 측 주장에 옹호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부지법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이 상경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동료 부대원 3인의 고소장을 받고 나서 이 상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모 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취침 도중 부대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현재 영창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