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두배 가까이 초과 5.4t 불합격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칠레산 돼지고기 일부에서 허용치보다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돼 해당 물량 5.4t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지방 1g당 다이옥신 3.9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이 검출돼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검역 당국은 이 물량을 수입중단 조치하고 이 고기를 수출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도 검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검역 당국에 따르면 올해 칠레산 돼지고기는 총 1만6050t이 수입됐으며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작업장에서는 1568t이 수입됐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비닐 등의 화학폐기물 등을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다.
사람이 다이옥신에 오염된 고기류를 섭취하면 지방에 축적되며 축적된 다이옥신은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역원은 올해 수입된 칠레산 돼지고기 3건(32.9t)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한 결과 이번 1건에서만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