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금을 쌈짓돈 쓰듯…사학교수 법정 구속

입력 | 2008-07-08 02:57:00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진훈)는 M사의 기업 자금을 횡령하고 무담보로 회사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인 서울 K대 사학과 양모(51)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양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양 교수는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하던 M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3년 8∼12월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9600만 원을 쓴 것처럼 꾸미고, 2005년 2∼11월 회사 돈 9750만 원을 장부에 허위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05년 M사 자금 2억7250만 원을 무담보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빌려주고, 다른 업체에도 77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않아 회사에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