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연예 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본사 사무실과 이 회사 대주주 이모(45) 씨의 자택 등을 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씨의 운전사와 여비서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씨가 TV방송사 PD 등 방송 관계자 20여 명에게 주식을 헐값에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본보 2007년 5월 4일자 A1면 참조
“대형 연예기획사…유명PD등 20여명에 헐값 상납”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2005년 4월을 전후해 방송 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송사 소재 지역의 증권사 지점을 통해 방송인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넘겨받은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주주 명부에는 유명 PD를 포함한 PD 10여 명과 연예인의 매니저 5, 6명을 비롯해 전직 기자 3, 4명 등 모두 2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매입 당시 500원 안팎에 거래됐으나 우회상장 이후에는 주식 가치가 급상승해 30배 정도 급등한 1만5000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관련 의혹을 조사할 당시 PD들은 주식을 매입한 자금이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돈이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인 도너츠미디어의 유상증자 과정에 연예인이 대거 참여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